2020년06월13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- ②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- ③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- ④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(정답률: 84%)
문제 해설
"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"는 법률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. 이는 대량의 지적전산자료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로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