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역사회간호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6월13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②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③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  • ④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
(정답률: 84%)

문제 해설

"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"는 법률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. 이는 대량의 지적전산자료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로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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